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51조(피담보채권 이전의 변경 등록)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14]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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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5절 신탁과 등록 › 제1관 신탁의 등록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14]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