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52조(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
①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②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9.14]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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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5절 신탁과 등록 › 제1관 신탁의 등록
①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②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9.14]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