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60조(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경우 권리이전등록)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2.9.14]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