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8조에 따라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3. 제13조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