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의 실증자료에 대한 검토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8.25>
1.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 및 회수결과의 보고 접수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압류ㆍ폐기 지시 또는 영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ㆍ정지
4. 법 제17조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정지 명령
5.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6. 법 제21조에 따른 공표
7. 법 제23조에 따른 청문
8.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사항의 점검에 관한 권한(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점검 권한만 해당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8.25>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