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정보공개 요청 요건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