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① 법 제48조제8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5.8.18>
1. 법 제4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한 경우
2.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2017.1.4>
②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5.8.18>
[제목개정 2015.8.18]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