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82조제5항 후단에 따른 기금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귀속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9>
1. 시ㆍ도: 100분의 40
2. 시ㆍ군ㆍ구: 100분의 60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82조제5항 후단에 따른 기금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귀속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9>
1. 시ㆍ도: 100분의 40
2. 시ㆍ군ㆍ구: 100분의 60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