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듣기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