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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법 제2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6.7>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9. 「은행법」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본조신설 2018.5.28]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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