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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

2.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

②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삭제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5.9.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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