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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무료 열람권)

①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4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1.8.17, 2020.8.4>

②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란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신설 2020.8.4>

③ 법 제3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정보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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