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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보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감독ㆍ검사 등)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2. 서민금융진흥원

3. 신용회복위원회

4. 국민행복기금

5.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20.8.4][제3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4는 제36조의6으로 이동 <2026.8.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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