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8.4>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보칙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8.4>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