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과태료)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5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4>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2);

2.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3),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7.11.28, 2020.2.4>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uses유시즈 in인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name네임 theð더 words워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redit크r레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redit크r레딧 management",매너지먼트 "MyData",마이데이타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despite디스파잇 not낫 being비잉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or오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5 (2);

2의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달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delivers딜리v버즈 data데이타 in인 a어 state스테잇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or오 anonymized,어나너마이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2);

3. 제19조를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9;

4.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0 (6);

4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9 (3);

4의3.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mits트r랜즈밋츠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9 (4) and앤드 (5);

4의4.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4-4. Where웨어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ebt뎃 collector컬렉터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9) 1, the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concerned:컨선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in인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5. 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2 (4) or오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의2.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2 (3);

6.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erminate터머네잇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gent에이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2 (2);

7.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throughθ쓰r루 (4), or오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8.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a어 reportr리포트 containing컨테이닝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20.2.4>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7 (4);

2.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0 (1) or오 (3);

2의2.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r/protection매너저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and앤드 (4);

3.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0-2 (2);

4. 제21조를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1;

4의2.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assesses어세시즈 credit크r레딧 status스태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4 (1) and앤드 (2);

4의3.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unfair언f페어 practices프r랙터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4 (3);

4의4.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4. A어 person퍼슨 who후 assesses어세시즈 credit크r레딧 status스태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5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6 (1);

4의5.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

4-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2-5 (2);

4의6.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한 자

4-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2-5 (3);

4의7.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4-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2-6 (2);

4의8.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한 자

4-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2-6 (3);

4의9.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자

4-9.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2-9 (1);

4의10. 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한 자

4-10.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2-9 (2);

5. 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3 (5);

5의2.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2. Where웨어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ebt뎃 collector컬렉터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9) 2, the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concerned:컨선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in인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6. 제32조제8항 또는 제9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2 (8) or오 (9)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6의2.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ransmit트r랜즈밋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2 (3) or오 (4);

6의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6-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formed,인f폼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1);

6의4. 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6-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4-2 (3);

6의5.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6-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a어 separate세퍼r레잇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4);

6의6.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6-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3 (1);

7.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6 (1) or오 (3);

7의2.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2 (1);

8.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7 (3);

9.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8 (3) throughθ쓰r루 (6) or오 (8);

10. 제38조의2를 위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8-2;

11. 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8-3;

12. 제39조를 위반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9;

13.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4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4.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4 (3);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16.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separately세퍼r러틀리 or오 delete딜릿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d유즈드 forf포 pseudonymization,수도니미제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1);

17.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echnical,텍니클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forf포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2);

18. 제4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top스탑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to투 delete딜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7).

④ 제10조제4항 또는 제17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4>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0 (4) or오 Article아터클 17 (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8.12.31, 2020.2.4>

(5)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8 (1);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영업무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수업무를 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

2의3.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8);

2의4.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regularr레귤러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삭제<2020.2.4>

3. Deleted.딜리티드 <2020.2.4>

4.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7 (5);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8 (1);

6.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0-2 (1), (3), or오 (4);

7.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7의2.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user유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6 (4);

8.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how쇼우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debt뎃 collection컬렉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8);

9. 제31조를 위반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1;

10. 제32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0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2 (3), (7), or오 (10)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1. 제35조를 위반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5;

11의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1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oncerned,컨선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2;

11의3.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pseudonymization수도니미제이션 or오 anonymization어나너미제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8);

1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2 (3);

13. 삭제<2017.4.18>

13. Deleted.딜리티드 <2017.4.18>

14. 삭제<2017.4.18>

14. Deleted.딜리티드 <2017.4.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4>

(6)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by바이 commercial커머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2항제4호의2 본문에 해당하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7.11.28, 2020.2.4>

(7) Where웨어 a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4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theð더 Fairf페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Act,액트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where웨어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after애f프터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atð댓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