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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1.11.23, 2018.12.18>

1. 법 제8조에 따른 인가 요건 심사

2.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감사의뢰

3.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4. 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접수

4의2.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감독을 위한 경영실태 분석 및 평가

5. 법 제83조의2에 따른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법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7. 법 제8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임원의 선임 및 등기촉탁

8. 법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9.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및 관리인의 선임

10.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임원의 직무정지 및 재산실사

11.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

12. 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철회

13. 법 제8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해임 및 관리인의 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권한

14. 법 제86조의3에 따른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촉탁

15.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위원회 의견 요청 및 접수

16.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수조합의 지정

17. 법 제86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18. 법 제86조의4제6항에 따른 통지 및 등기 촉탁

19. 법 제88조에 따른 파산신청

20. 법 제9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

2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

22.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권고

2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통보의 수리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방법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11.23>

③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6.27, 2007.8.22, 2011.11.23>

1.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검사

2. 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요구

3. 법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ㆍ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4. 법 제8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임원의 선임 및 등기촉탁

④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제3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5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및 제20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9, 2000.6.27, 2007.8.22, 2008.2.29, 2011.11.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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