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듣기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3. 발행연월일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