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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발행연월일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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