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책의 수립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취급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시행 2024.7.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