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1. 쌀가공품의 포장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 쌀가공품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 쌀가공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쌀가공품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