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세계화 촉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쌀가공품 대표브랜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 사업
3. 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쌀가공품 판매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국내외 쌀가공품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5. 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ㆍ관리 사업
6. 그 밖에 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