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쌀가공품에 관한 국외 전시회 참가 지원
2. 쌀가공품에 관한 국외 공동 마케팅 지원
3. 쌀가공품에 관한 국외 진출 관련 정보 제공
4. 쌀가공품에 관한 국외 진출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7.16]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