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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사 절차와 신고ㆍ응급조치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법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접근은 대화의 구성원으로서 관찰하는 등 대화에 참여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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