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71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의 선정ㆍ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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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 제3장 피해아동보호명령 › 제1절 통칙
국선보조인의 선정ㆍ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