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6(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29조의4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제26조의7 및 제26조의8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6.8.4>
1. 자료 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본조신설 2014.9.26][제2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6은 제26조의7로 이동 <2018.4.24>]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