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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아동복지법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Child Welfare Act, Article 20 (Appointment of Guardians for Children)

① 삭제 <2020.12.29>

(1)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② 가정법원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6.2.3>

(2) When웬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receivesr러시v브즈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throughθ쓰r루 (3), it잇 may,메이 until언틸 a어 guardian가디언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forf포 a어 child차일드 who후 has해즈 no노우 guardian,가디언 have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act액트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as애즈 theð더 child's차일즈 guardian.가디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respected.r리스펙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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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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