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9>
1. 법 제5조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에 관한 사무
4. 삭제<2019.3.26>
5. 법 제11조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보호자의 변경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에 관한 사무
9.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ㆍ독촉ㆍ징수에 관한 사무
11. 법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2. 제19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1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0조의3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9.9>
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