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2(품질검사 제외대상)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화석유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2. 배관을 통해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화학공업원료용 액화석유가스
[본조신설 2020.3.18]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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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4장 공급 및 품질관리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화석유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2. 배관을 통해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화학공업원료용 액화석유가스
[본조신설 2020.3.18]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