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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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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ㆍ평가의 결과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고, 영 제17조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기간 동안 확인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2020.8.5, 2021.12.16>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법 제37조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는 제외한다)를 할 때에 같이 실시할 것. 다만, 법 제3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7조제1호ㆍ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하되, 1년에 1회 실시한다.

2.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같이 실시할 것. 다만,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하되, 1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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