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8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또는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또는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