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4장 공급 및 품질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6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임을 알고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