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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야생동물의 운송)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서식지외보전기관

2.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같은 항 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연구기관

3.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같은 항 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연구기관

4. 법 제35조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병든 야생동물, 어린 야생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야생동물 등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동물을 운송하거나 번식기의 수컷 등 다른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야생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야생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야생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운송 과정에서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23.12.14]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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