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6에 따른 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5.3.25]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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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6에 따른 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5.3.25]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