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소지 금지 인화물질)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연료
[전문개정 2012.7.27]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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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연료
[전문개정 2012.7.27]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