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9(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68조의3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0][제3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9는 제32조의11로 이동 <2023.10.17>]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