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8(광고심의 업무의 위탁)듣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사단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08.4.10][제3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8은 제32조의10으로 이동 <2023.10.17>]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