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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사법 › 제5장의2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및 판매금지 등 › 제2절 품목허가 신청사실의 통지 및 판매금지 등

약사법 제50조의4(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50-4 (Notification of Applications for Item Licenses)

① 등재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효능ㆍ효과에 관한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는 허가를 신청한 사실, 허가신청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허권등재자와 등재특허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앤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drug드r러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r오 (3), or오 forf포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concerning컨서닝 efficacy에f피캐시 and앤드 effects이f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ased베이스트 on안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fficacy에f피캐시 of어v브 a어 listed리스티드 drug,드r러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tent패턴트 lister리스터 and앤드 theð더 listed리스티드 patentee,페이턴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listed리스티드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2.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n인 order오더 to투 sell셀 theð더 drug드r러그 after애f프터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listed리스티드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expires;익스파이어즈

3. 특허권등재자와 등재특허권자등이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atent패턴트 lister리스터 and앤드 theð더 listed리스티드 patentee,페이턴티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not낫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iven.기v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특허목록에 기재된 특허권자등 또는 그 대리인의 국내 주소에 도달하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given기v븐 when웬 it잇 reachesr리치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in인 Korea코r리아 of어v브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etc.엣세터r러 or오 its잇츠 agent에이전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list.리스트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특허권등재자 또는 등재특허권자등에게 통지한 날 중 통지가 늦은 날을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일로 본다.

(4)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given기v븐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f이f프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s이즈 not낫 given기v븐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late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dates데잇츠 on안 which위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patent패턴트 lister리스터 or오 theð더 listed리스티드 patentee,페이턴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한 자는 그 통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지된 의약품(이하 "통지의약품"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일, 주성분, 제형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iven기v븐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main메인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nd앤드 theð더 dosage도우서지 formf폼 of어v브 theð더 drug드r러그 forf포 which위치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as워즈 given기v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rug").드r러그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Where웨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as해즈 not낫 been빈 given,기v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⑦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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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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