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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성평등기본법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건강증진)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34 (Promotion of Health)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guarantee게r런티 gender-equal젠더-이퀄 access액세스 to투 health헬θ스 care.케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on안 promoting프r러모우팅 women's위먼즈 health헬θ스 at앳 each이치 stage스테이지 of어v브 theð더 life라이f프 cycle,사이클 including인클루딩 maternal머터늘 health.헬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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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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