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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성평등기본법 › 제1장 총칙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5 (Duties of the State and Others)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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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ve해v브 a어 duty두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legal리글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mechanisms메커니점즈 forf포 realizingr리얼라이징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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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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