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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의 장(제18조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7.13, 2025.6.2, 2025.10.1>

1. 법 제10조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에 관한 사무

4. 삭제<2025.6.2>

5. 법 제15조에 따른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

10. 법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12. 법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및 요청 철회에 관한 사무

13. 법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

14. 법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 및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사무

16. 법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에 관한 사무

17. 법 제21조의8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21조의9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사무

19. 법 제21조의10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에 관한 사무

20. 법 제21조의11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21. 법 제21조의12에 따른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무

22. 법 제21조의13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23. 법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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