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규칙 제4조(위원장의 직무)듣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