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15.1.28, 2021.12.14>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제목개정 2015.1.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