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급식소의 규모 및 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5.7.24>
1. 삭제<2015.7.24>
2. 삭제<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8, 2024.2.6>
1. 영양사: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확인
나. 식재료 등의 구매ㆍ검수ㆍ조리 및 급식 배식에 대한 지도
다.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라.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지도
2. 위생 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위생 교육 및 지도
다. 급식소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22>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14>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