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2.8.3>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10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8.3>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