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ㆍ변경등록(법 제31조의9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확인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
5. 법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1조의6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7.6.27]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