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어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듣기 법 제33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이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1.3]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