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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어선 내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어선관리감독자(이하 "어선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어선원의 작업복ㆍ보호장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에서 발생한 어선원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법 제28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6. 그 밖에 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4.12.31]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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