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조의2(양식업권원부의 종류)
① 양식업권원부(養殖業權原簿)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양식업권등록부
2. 양식장도 편철장(養殖場圖 編綴帳)
3.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4. 신탁등록부
② 양식업권원부(양식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양식업권등록부: 별지 제2호서식
2. 양식업권공유자명부: 별지 제3호서식
3. 신탁등록부: 별지 제5호서식
③ 양식장도 편철장에는 양식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8.26]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