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6조의3(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ㆍ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ㆍ훈련의 내용
4. 그 밖의 교육ㆍ훈련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9.25][제2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2020.2.26>]
시행 2025.3.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