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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4조의2(설립등기)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역본부 등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본조신설 2018.10.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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