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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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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 제3장 어촌종합개발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5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2>

1. 법 제6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총투자금액을 100분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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